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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자문' 권순일 전 대법관 공소기각…"위법 수사"

2026.06.11 12:23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변호사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변호사법 위반 혐의
재판부 "검찰, 수사권한 없어…경찰의 사건 재이송, 임의적 이송"


퇴직 후 변협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11일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김대규 부장판사)은 1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대법관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공소기각은 검사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 법원이 해당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검찰이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죄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음에도 수사를 개시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의 수사 개시가 인정되기 위해선 검사가 인지한 경우여야 하는데,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검사가 인지한 것이 아니라 고발장에 포함돼있던 내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이 2022년 1월 사건을 경찰에 이송한 후 이듬해 9월에 다시 넘겨받은 것을 두고 재이송 조치 또한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이 2022년 1월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재이송됐으나,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이 행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사건을 다시 맡아 수사한 것은 위법 수사를 계속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경찰의 사건 재이송은 '대장동 사건'과 종합적 판단이 필요한 이유에서 임의적 이송에 불과하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개시권을 갖지 않은 범죄에 대해 우회적으로 수사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권 전 대법관은 이날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법을 법대로 선언한 용기 있는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을 왜곡하고 증거를 조작해 죄를 만들어내는 형태를 더는 용납해선 안 된다"며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포렌식 하고, 가족의 통신조회를 하는 등 5년 간 한 사람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 법치국가에서 가능한 일인가"라고 꼬집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인 2021년 1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가 최대 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아 법률자문 등 변호 활동을 한 혐의로 2024년 8월 기소됐다.

권 전 대법관은 해당 기간동안 화천대유로부터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2년 10월에야 대한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변호사법은 대한변협에 등록을 하지 않고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변호사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화천대유 관련 민사소송 상고심과 행정소송 1심의 재판 상황을 분석했으며, 법률 문서 작성 및 대응 법리를 제공하는 등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 전 대법관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직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범행으로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권 전 대법관 측은 "사법경찰관이 1차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한 사건을 검사에게 이송한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고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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