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무등록 고문 활동' 권순일 1심 공소기각
2026.06.11 10:38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퇴직 후 변협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11일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이날 중앙지법은 권 전 대법관의 혐의가 검사의 수사개시권이 인정되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공소 제기 자체가 위법하다며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2026.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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