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권순일 전 대법관 공소기각…"검찰이 죄 만들어"
2026.06.11 11:48
|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업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 전 대법관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를 받았다./뉴시스 |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업무를 수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 전 대법관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대규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수사개시권이 없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직접 수사한 뒤 기소한 것은 적법 절차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인지한 경우가 아니라 당초 고발장에 포함된 내용에 불과해 검사의 수사개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1차적인 수사 종결권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검사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변호사법 위반을 재이송받아 수사를 진행한 것은 위법한 수사 행태가 계속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권 전 대법관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변호사 할 생각이 없어서 등록을 하지 않은 것뿐인데 5년씩이나 망신을 주고 한 사람의 인권을 철저하게 유린했다"며 "대한민국 민주 법치국가에서 가능한 일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을 왜곡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죄를 만들어내는 행태는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며 "수사기관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진상을 조사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정부와 당국의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퇴임 후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법률문서를 작성하거나 대응 법리를 제공하는 등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총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 전 대법관은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중 한 명이다. 50억 클럽은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의 로비를 도운 김만배 씨가 개발 수익 일부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들을 말한다.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재직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이끌어낸 뒤 화천대유로에서 거액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다만 검찰은 2년여 수사 끝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전직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범행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권 전 대법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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