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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1호 연예인' 손승원, 오늘 다섯 번째 음주운전 1심 선고

2026.06.11 08:00

지난 2018년 12월 배우 손승원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모습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손승원 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손 씨는 지난해 11월 술에 취한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검거됐다. 당시 손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로, 면허 취소 수치의 두 배 수준이었다.

손 씨는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경찰에 거짓 진술을 하거나, 여자친구에게 차량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 오라고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손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 씨는 재판 과정에서 선처를 호소해 왔으나, 결심공판 직전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술집으로 향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나 공분을 샀다.

한편, 손 씨는 2015년에만 두 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돼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2018년에는 음주 상태로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같은 해 12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또다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기도 했다.

당시 법원은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등을 적용해 손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연예인 가운데 이 법을 적용받은 사례는 손 씨가 처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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