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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만 무려 5번!…‘윤창호법 1호 연예인’ 손승원, 오늘 선고

2026.06.11 09:12

배우 손승원. [ 블러썸 엔터테인먼트]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연예인 최초로 ‘윤창호법’ 적용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았던 배우 손승원의 5번째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11일 나온다. 그는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또 음주운전을 했으며 그 과정에서 증거 인멸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형석)은 이날 오후 2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손승원은 경찰 조사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여자친구에게 “내 차가 용산경찰서에 있으니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가라”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다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손승원은 지난 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검찰은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는 음주운전으로만 무려 다섯번이나 적발됐다. 특히 그는 이번 사건 첫 재판을 불과 엿새 앞둔 지난달 8일에도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정황이 포착됐다.

손승원은 2018년 12월 26일 새벽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만취상태에서 아버지 소유의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총 2명이 경상을 입었다.

당시 그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이었다. 손승원은 사고 발생 전 이미 세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다.

이로 인해 연예인 최초 ‘윤창호법’ 적용 사례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연예인 가운데 이 법이 적용된 건 손승원이 처음이었다.

윤창호법은 지난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세상을 떠난 윤창호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법이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골자다.

1심은 위험운전치상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하면서 손승원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판결로 손승원은 병역법 시행령상 ‘1년 6개월 이상 실형 선고자’에 해당돼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으며 군 복무도 면제됐다.

한편, 손승원은 2009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으로 데뷔했고, KBS 2TV ‘너를 기억해’, ‘동네변호사 조들호’, JTBC ‘으라차차 와이키키’ 등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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