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다섯 번째…손승원 음주운전 오늘 선고
2026.06.11 09:31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한강 다리를 건너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로 면허 취소 기준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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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승원은 반성문과 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해 왔다.
손승원은 이번 사건을 포함해 총 다섯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5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으며 201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손승원은 연예인 가운데 처음으로 ‘윤창호법’이 적용된 사례로 주목받았다. 1심에서는 위험운전치상 혐의 일부가 무죄로 판단됐지만,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되며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해당 판결로 손승원은 병역법 시행령상 ‘1년 6개월 이상 실형 선고자’에 해당돼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으며 군 복무도 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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