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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무속인과 주술경영" 하이브 주장에…檢 "허위 아냐"

2026.06.11 09:29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그룹 뉴진스 총괄 프로듀서였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전부 불기소 처분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황수연 부장검사)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 박지원 전 대표 등 임원 6명과 하이브의 자회사 빌리프랩의 김태호 대표 등 임원 4명을 고소한 사건을 지난달 27일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하이브 측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술경영'이나 "뉴진스를 빼돌리려 했다" 등의 주장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와 경영권 분쟁이 벌어진 후, 2024년 4월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중요한 경영 사항을 여성 무속인과 상의하며 조언을 받는 주술경영을 했고, 어도어 경영진은 뉴진스의 계약 해지를 모의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민 전 대표는 이에 하이브 주요 임원들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보도자료 내용이 과장된 표현이지만, 허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실제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서 무속인과 어도어 경영에 대해 수차례 대화했다는 점, 지난해 10월 법원이 뉴진스의 계약이 유효하다고 인정하면서 "민 전 대표는 뉴진스와 자신이 하이브에서 독립하려는 의도로 사전 여론전과 소송을 준비했다"고 판결한 부분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빌리프랩의 소속 그룹 아일릿이 뉴진스의 안무와 의상 등을 표절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담긴 유튜브 영상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민 전 대표의 고소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0월 법원이 "뉴진스와 아일릿의 기획안, 화보 등에서 일부 유사성이 확인되긴 하지만 아일릿이 뉴진스를 복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한 것이 근거가 된 것으로 전해진다.

더불어 하이브가 어도어의 메일과 카카오톡 등을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혐의(정보통신망침해 등)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적법한 감사 권한에 따라 정보를 열람한 것으로 보고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민 전 대표는 2024년 4월 하이브가 자신의 어도어 이메일 계정을 무단 열람하고, 이상우 전 어도어 부대표의 카카오톡과 클라우드를 확인했다며 전자기록등내용탐지와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민 전 대표와 이 전 부대표가 어도어 입사 당시 보안서약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했다는 점, 이 전 부대표가 스스로 카카오톡 비밀번호 등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하이브가 적법한 감사 권한에 따라 정보를 열람한 것이라고 봤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경찰 수사에서 모두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민 전 대표가 이의신청을 했고, 검찰이 2월부터 보완수사를 요구해 경찰이 추가 수사를 진행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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