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의 주술 경영, 허위 사실 아냐”…하이브 손 들어준 검찰
2026.06.11 09:43
검찰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하이브를 고소한 사건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황수연 부장검사)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 박지원 전 대표 등 임원 6명과 하이브의 자회사 빌리프랩의 김태호 대표 등 임원 4명을 고소한 사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하이브는 2024년 4월 민 전 대표가 회사를 경영하면서 무속인과 상의하는 등 ‘주술 경영’을 했다는 취지 등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민 전 대표는 이것이 어도어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민 전 대표가 실제로 무속인과 어도어의 경영에 대해 논의한 사실 등을 근거로 보도자료 내용이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허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의 안무와 의상 등을 표절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담긴 유튜브 영상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민 전 대표의 고소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하이브가 어도어의 메일과 카카오톡 등을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혐의(정보통신망침해 등)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적법한 감사 권한에 따라 정보를 열람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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