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VS다니엘·민희진, 오늘(11일) 330억 손배소 2차 변론
2026.06.11 09:21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어도어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3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다시 법정에서 맞붙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1일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1인,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소송은 어도어가 지난해 12월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제기됐다. 어도어는 뉴진스 전속계약 분쟁과 멤버들의 이탈 및 복귀 지연 과정에서 다니엘과 민 전 대표 측의 책임이 크다며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초 청구 금액은 약 430억 9000만원이었지만, 대리인단 교체 이후 청구 내용을 재구성하면서 330억 9000만원 규모로 감액됐다. 어도어 측은 새로운 대리인이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청구 취지와 금액을 일부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는 재판 진행 방식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소송을 장기화하려는 의도로 대리인을 교체했다며 신속한 심리를 요구했고, 민희진 측 역시 피고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기 위한 악의적 시도라고 주장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재판 지연 의도는 전혀 없으며 원고 역시 조속한 권리관계를 확정받길 원한다고 반박했다. 다만 충분한 입증 절차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다니엘 측은 민희진 전 대표 관련 사건과 분리 심리를 요청했지만, 어도어는 다니엘의 계약상 책임과 민 전 대표 및 가족 측의 불법행위 책임이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함께 심리해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분리 심리 여부에 대한 양측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받아 검토하기로 했다.
다니엘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다니엘만을 대상으로 전속계약 해지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졌다”라며 다른 멤버들에게도 압박을 가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기간 소송으로 활동 시기를 잃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해당 소송이 손해배상 및 위약벌 청구 사건일 뿐 피고의 연예 활동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며, 활동 여부는 피고가 스스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맞받아쳤다.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뉴진스 멤버들의 거취에도 변화가 생겼다. 해린, 혜인, 하니는 어도어 복귀를 결정했으며 민지는 복귀 조건을 놓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주요기사]
▶ 칸이 인정한 나홍진 ‘호프’, IMAX 개봉…여름 극장가 포문 [셀럽이슈]
▶ 제이비 “‘증명 강박’ 내려놨다”…‘트리’에 담은 공감과 위로의 뿌리 [종합]
▶ 뮤지컬 '드림하이' 미지급 사태 미종결…제작사는 시즌3 홍보中 [셀럽이슈]
▶ 출연자 논란에 휩싸인 '하트시그널5', 사과는 했지만 편집은 없었다[셀럽이슈]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민희진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