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완판인데, 상장 당일 못 팔아”…스페이스X, 정오까지 청약 철회 허용
2026.06.11 08:57
“고객 보호 및 투자자 선택권 보장 위해 선제적 조치”
국내 기관·개인 투자자들이 미래에셋증권에서 배정받은 스페이스X 공모주를 상장 당일 매매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미국 현지 공모절차와 국내 예탁결제 절차가 맞지 않아 생긴 일이다.
11일 미래에셋증권은 전날 투자자들에게 배포한 안내문을 통해 “청약철회 의사가 있는 고객은 11일 낮 12시까지 철회가 가능함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당초 미래에셋증권은 해외주식 청약에 따른 배정 물량을 국내 예탁결제원 예탁 전에 고객 계좌에 미리 반영해 상장 당일 매매거래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공모주 청약에 참여한 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시점은 상장일로부터 최소 2영업일 이후인 한국시간 이달 16일로 예상된다”면서 “이 경우 해당 기간 매매거래가 불가해 주식 가격 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5일과 8일 이틀 간 5억달러 물량의 스페이스X공모주를 개인 전문투자자를 상대로 청약했다. 청약은 청약 시작 1분만에 완판되는 등 경쟁이 치열했다.
미래에셋은 글로벌 투자은행(IB) 20여곳과 함께 인수단으로 참여, 배정될 물량은 11일 확정된다.
한편 일론 머스크의 항공우주기업인 스페이스X는 이번 기업공개(IPO)를 통해 역대 최대규모인 750억 달러(약 114조3375억원)를 조달할 계획이다. 상장에 성공할 경우 기업 가치는 1조7500억 달러(약 2667조87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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