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연락처 담보로 받고 “돈 안 갚으면 폭로”…연 4만3800% 뜯은 사채조직 덜미
2026.06.11 05:02
10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불법사금융 조직 총책 등 9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중개 플랫폼에 합법적인 대부업체인 것처럼 광고를 올린 뒤 신용불량자 등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미등록 대부업체로 유인했다.
이후 자필 차용증을 들고 촬영한 인증 사진과 가족·지인 10명의 연락처를 담보로 30만~150만원의 소액을 빌려줬다. 하지만 2주 뒤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훨씬 초과하는 원리금 상환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초단기·고금리 대출을 일삼았다.
특히 기한 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하루 5만원의 연장비를 추가로 부과했다. 그 결과 피해자들이 부담한 평균 이자율은 연 2400%에 달했다. 피해자는 주로 30~50대 일용직 근로자와 회사원 등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피해자 46명에게 약 3억원을 빌려준 뒤 총 5억원가량을 돌려받아 약 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피해자 중 일부는 연 환산 이자율이 무려 4만3800%에 달하기도 했다.
원리금을 연체한 피해자들을 상대로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대출 사실과 차용증 인증 사진을 가족과 지인들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유포하겠다고 협박 전화를 걸어 상환을 압박한 것이다.
또 범행 노출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 6명으로부터 계좌를 제공받아 불법 사금융 거래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급전이 필요한 금융소외계층을 노린 미등록업체, 이자제한을 초과한 사채는 금융이 아니라 범죄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도 불법 사금융 근절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법정 이자 초과 대출은 무효, 이자율(명목 불문) 60% 이상이면 원금도 무효, 갚을 필요도 없고 그렇게 빌려준 업자는 형사처벌까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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