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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7억 뇌물’ 공여자 돌연 석방…“공수처 실책”

2026.06.10 21:26



[앵커]

경찰 고위 간부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인정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업가가 최근 석방됐습니다.

공수처가 설립 이후 처음 공직자에게 실형이 나왔다고 자랑했던 사건이었는데, 공수처 잘못으로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우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KBS 뉴스/2023년 8월 2일 : "수억 원대 뇌물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간부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공수처 '1호 인지 수사'였던 현직 경무관 뇌물 사건.

올해 2월 1심은 7억 원대 뇌물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 모 경무관에겐 징역 10년, 뒷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사업가 김 모 씨에겐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모 씨/경무관 출신 전직 경찰 : "(수사 무마 대가로 뇌물 받은 거 맞습니까?) …."]

그런데 지난달 공여자 김 씨가 돌연 석방됐습니다.

KBS 취재 결과 배경엔 공수처 실책이 있었습니다.

현행법상 피고인이 보석을 신청하면 법원은 검사에게 의견을 묻고, 검사는 반드시 의견서를 내야 합니다.

법원은 공수처에 문서 발송만 세 차례, 보석 심문 일정도 두 차례나 변경했지만, 공수처는, 아무 답이 없었습니다.

심문에 공수처 검사들은 출석조차 안 했습니다.

결국 검사 반대 의견 없이 김 씨 주장만 듣고 석방을 허가해야 했습니다.

담당 검사는 보석이 정해진 뒤에야 이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김경수/KBS 자문 변호사 : "사건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공수처의 큰 잘못이라고 생각되고요."]

"설립 이후 첫 부패 공직자 실형 판결"이라고 추켜세웠던 공수처.

"문서 수발 담당자의 실수로 법원 문서가 검사실에 전달되지 않았다"며 "담당자 징계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유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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