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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500% 금리' 뜯어낸 불법사금융 조직 잡아낸 경찰

2026.06.11 06:00

경찰청 제5차 특별성과 포상 대상자 선정모바일 백화점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연 1500%에 달하는 초고금리를 뜯어낸 신종 불법사금융 업자를 검거하는 등 괄목할 성과를 낸 경찰에 대해 포상이 이뤄진다.

경찰청은 제5차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24건, 2억700만원 규모의 포상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대표 사례로는 저신용자와 사회초년생 등 금융 취약계층을 상대로 연 1500%가 넘는 초고금리 이자를 뜯어낸 불법사금융 업자를 속한 부산 동래경찰서 통합수사4팀 김범수 경위 등의 수사 성과가 선정됐다. 해당 팀에는 포상금 15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김현민 기자


이 사건 피의자는 네이버 카페에서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을 사고파는 정상 거래를 가장한 뒤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제공하고 단기간 내 상환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불법사금융을 일삼았다. 확인된 피해자만 300여명, 대부 행위는 1026회에 달했다. 특히 업자들은 '유가증권 변제는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악용해 상품권 거래처럼 위장한 고리 대부를 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상환하지 못하는 채무자를 고소해 궁지로 몰았다.

실마리는 수사관의 작은 의문에서 시작됐다. 담당 수사관은 "백화점 상품권은 통상 액면가의 97% 안팎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데, 온라인 동아리에서 왜 30만원짜리 상품권을 20만원에 판매하는지 의문이었다"며 "더구나 판매 후에도 상품권을 바로 넘기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 양도하는 계약 구조를 보고 단순 상품권 거래가 아닐 수도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피해자들에게 사건의 쟁점을 일일이 설명하며 설득했고, 어렵게 확보한 진술을 토대로 문제의 거래가 불법사금융이라는 점을 입증해냈다. 담당 수사관은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불법사금융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채무자는 상환 의무가 없다"며 "앞으로도 금융 약자들을 노리는 불법사금융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상금은 불법사금융 엄정 대응 분야 외에도 ▲국민생명 지키기 허위ㆍ조작 정보(2차 가해 및 공중협박) 검거 부동산 범죄 부패비리 중요범인 검거(연쇄 방화) 피싱 예방 디지털 성범죄 및 사이버 범죄 검거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가 다수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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