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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백] 교육감 선거

2026.06.11 07:00

김재근 선임기자


교육감이란 명칭이 매우 재미있다. 영어의 지역학구(Loscal School District)의 총 책임자, 관리자(Superintendent)를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감독하다 보살피다 총괄하다는 뜻의 '감(監)' 자를 붙여 '교육+감'이란 어휘를 창조해낸 것이다. 권위적 통제적인 느낌이 드는 '감'이란 접미어가 별로 좋지 않다. 왜 하필 이런 이름을 쓰게 됐는지….

교육감 선거도 좀 특별하다. 세계적으로 지방 교육의 수장을 직접선거로 뽑는 경우는 많지 않다. 미국은 지역별로 다양한데 일부 주에서는 주지사나 주 교육위원회가 선출하고, 소수의 주에서는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 지역단위 교육 수장은 지방교육위에서 전문가를 채용한다. 프랑스는 전국 30여 개 학구의 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일본은 광역 및 기초단체장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계 수장(교육장)을 임명한다.

우리나라는 간선제를 실시하다가 2010년 전국적으로 직선제를 도입, 현재에 이르고 있다. 4년마다 지방자치 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과 함께 교육감 선거를 치르는 것이다.

그래픽=연합뉴스


6.3지방선거와 관련 교육감 선출에 대해 이런저런 후일담이 들린다. 우선 교육감 선거에서 정치적 색깔이 많이 옅어졌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진보가 10명, 보수진영의 후보가 6명 당선됐다. 충청권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은 광역단체장을 모두 민주당이 차지했지만 교육감은 보수가 3명, 진보가 1명(충남) 당선됐다. 유권자들이 단체장과 교육감을 분리하여 투표한 것이다.

교육감 선거의 무효표가 많은 것도 큰 문제다. 전국적으로 무효표가 108만7천여 표로 광역단체장 선거 무효표의 2.5배에 이른다. 관심도 적을 뿐 아니라 유권자가 후보자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깜깜이 선거가 무효표 사태를 부른 것이다.

교육감 선거제도를 고민할 때가 됐다. 유효투표 수의 25~50%, 총 유권자의 20%도 안되게 표를 얻는 교육감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과연 직선제가 꼭 필요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직선제가 만능은 아니다. 간선제, 임명제, 러닝메이트제든 현장에서 교육만 잘 이뤄지면 그만 아닌가? 지방화시대 지방경찰과 법원, 검찰 수장의 선거문제도 함께 다뤄볼 때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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