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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7억 뇌물' 실형받은 피고인 돌연 석방…공수처 실수

2026.06.11 05:21

▲ 공수처 현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인지사건'으로 알려진 경찰 고위 간부 뇌물 사건에서 7억 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최근 공수처 실수로 풀려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어제(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지난달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사업가 A 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20년 6월∼2023년 2월 경찰 간부 김 모 씨에게 사업과 형사사건 등에 관해 담당 경찰을 알선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7억 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수감 중이던 A 씨는 지난달 2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현행 절차에 따라 공수처에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공수처는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담당 검사는 보석 심문 일정에도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법원은 검찰 측 반대 의견 없이 피고인 측 주장만을 토대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담당 검사는 보석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야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문서 담당 직원의 실수로 법원 문서가 검사실에 전달되지 않았다"며 담당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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