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명예훼손' 모스 탄, 출국정지 취소 소송 재판부 기피 신청
2026.06.10 15:15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받던 중 출국정지를 당한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출국정지 취소 소송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대해 기피를 신청하고, 담당 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탄 교수 쪽은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출입국 금지 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담당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위 부장판사를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해, 피고발인으로부터 재판받는 것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취지다. 탄 교수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대리인단만 나왔다.
탄 교수 쪽은 위 부장판사가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기각 결정을 늦게 내린 점을 문제 삼았다. 탄 교수를 대리하는 이하상 변호사는 “(위 부장판사가) 정해진 시간 안에 권리 보호 결정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출국금지 집행정지 사건 심문이 지난 2일 열렸지만, 결정문이 탄 교수의 출국 예정일이었던 4일에야 송달됐다며, 이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어 이 변호사는 피고발인인 재판부로부터 재판을 받는 것 자체로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된다며 기피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기피 신청에 따라 소송 진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재판부 의견에 “(탄 교수) 본인하고 의논했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이날 변론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기일을 연기했다.
탄 교수의 대리인단은 이날 재판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터무니없는 명예훼손으로 모스 탄 대사의 출국을 강제로 막고 범죄를 조사하겠다는 것은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시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도전이며 한미동맹과 대한민국 국익을 해치는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찰 출석은 계속 거부하고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출석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없다”며 “협의하는 것뿐”이라고 답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선거감시단’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입국한 탄 교수가 출석에 불응하자 법무부에 한 달간 출국정지를 신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탄 교수 쪽은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출국정지 처분을 유지해 얻는 공공복리가 탄 교수의 손해보다 크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탄 교수 쪽은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고, 이는 서울고법 행정6-3부(재판장 박영주)가 심리 중이다.
김수연 기자 l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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