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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당일 매매 어려워"…미래에셋, 스페이스X 청약 철회권 부여

2026.06.10 17:08

"고객 보호 및 투자자 선택권 보장 위해 선제적 조치 마련"

케네디 우주센터에 그려진 스페이스X 로고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미래에셋증권은 최근 1, 2차로 나누어 진행한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에 참여한 개인·법인 전문투자자들에게 '청약 철회권'을 부여했다고 10일 밝혔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날 투자자들에게 배포한 안내문을 통해 "청약철회 의사가 있는 고객님들은 11일 낮 12시까지 철회가 가능함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당초 미래에셋증권은 해외주식 청약에 따른 배정 물량을 국내 예탁결제원 예탁 전에 고객 계좌에 미리 반영, 상장 당일 매매거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었다.

상장 당일부터 전 세계 각지에서 거래가 개시되는 만큼 공모주 가격 변동에 따른 투자자 피해가 없도록 곧장 매매를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후 '스페이스X 청약의 경우에도 미국 현지 예탁 및 국내 입고 절차가 완료된 뒤에야 고객 계좌 반영과 매매거래가 가능하다'는 방침이 마련되면서 계획 변경이 불가피해졌다는게 미래에셋증권 측 설명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공모주 청약에 참여한 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시점은 상장일로부터 최소 2영업일 이후인 한국시간 이달 16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경우 해당 기간 매매거래가 불가해 주식 가격 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면서 "청약해 주신 고객 여러분들께 불편을 드려 대단히 송구하며, 위 거래 시점의 불확실성과 관련하여 청약 철회가 가능함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에도 우량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객 보호와 시장 리스크 고지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을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강조했다.

일론 머스크의 항공우주기업인 스페이스X는 이번 기업공개(IPO)를 통해 역대 최대규모인 750억 달러(약 116조원)를 조달할 계획이다. 상장에 성공할 경우 기업가치는 1조7천500억 달러(약 2천700조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미래에셋그룹은 글로벌 투자은행(IB) 20여곳과 함께 인수단으로 참여했으며, 미래에셋그룹에 배정될 물량은 오는 11일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hwang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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