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후 이틀간 매도 불가" 미래에셋, 스페이스X 청약 철회 허용
2026.06.10 18:37
"시세 변동 위험, 철회권 부여"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1차와 2차에 걸쳐 진행된 이번 스페이스X 청약에 참여한 개인 및 법인 전문투자자 전체를 대상으로 계약 철회 신청을 받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공모에 자금을 집행했던 투자자들은 본인 의사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고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미래에셋증권이 투자자들에게 발송한 고지서에 따르면 이번 스페이스X 공모 청약을 취소하려는 투자자는 오는 11일 낮 12시(정오)까지 철회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당초 미래에셋증권은 한국예탁결제원의 공식 입고가 끝나기 전이라도 확보한 공모 물량을 투자자 계좌에 먼저 반영할 계획이었다. 상장 첫날부터 즉시 매매가 가능하도록 지원해 글로벌 거래 개시 직후 발생할 수 있는 극심한 시세 변동 위험으로부터 국내 투자자들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상장 당일 실질적인 거래를 승인하기 위해서는 미국 현지 예탁과 국내 입고 절차가 모두 마무리돼야 한다는 지침이 내려지면서 매매 일정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청약 참여자들이 실제로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시점은 상장 후 최소 이틀이 경과한 오는 16일(우리 시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에셋증권 측은 "청약해준 고객들에게 불편을 드려 송구하다"며 "해당 기간 동안 매매거래가 불가해 주식 가격 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정확한 매매개시 시점이 확인되면 재차 공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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