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스페이스X 투자자에 '청약 철회권' 부여
2026.06.11 00:31
“상장 직후 즉시 매매 어려워”
미래에셋증권은 10일 투자자들에게 배포한 안내문을 통해 “공모주 청약 철회 의사가 있으면 11일 낮 12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당초 미래에셋증권은 해외 주식 청약에 따른 투자자 배정 물량을 스페이스X 상장 당일 개별 투자자 계좌에 반영해 바로 거래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었다. 세계 증시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기업공개(IPO)인 만큼 상장 당일 주가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받은 스페이스X 공모주가 미국 현지 시장에서 예탁 절차를 거쳐 실제 국내에 입고되려면 시간이 추가로 걸린다.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에 참여한 투자자가 주식을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시점은 16일(한국 시간)부터다.
청약 참여 후에도 스페이스X 상장 이후 3거래일간 매매를 할 수 없는 만큼 청약 철회권을 제공하기로 했다. 미래에셋증권에 배정되는 스페이스X 주식 물량은 11일 확정될 예정이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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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은 총 5억 달러(약 7600억 원) 규모로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에 참여한 전문 투자자들에게 청약 철회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12일(현지 시간) 스페이스X의 미국 증시 상장 후 당일에 바로 거래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철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미래에셋증권은 10일 투자자들에게 배포한 안내문을 통해 “공모주 청약 철회 의사가 있으면 11일 낮 12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당초 미래에셋증권은 해외 주식 청약에 따른 투자자 배정 물량을 스페이스X 상장 당일 개별 투자자 계좌에 반영해 바로 거래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었다. 세계 증시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기업공개(IPO)인 만큼 상장 당일 주가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받은 스페이스X 공모주가 미국 현지 시장에서 예탁 절차를 거쳐 실제 국내에 입고되려면 시간이 추가로 걸린다.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에 참여한 투자자가 주식을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시점은 16일(한국 시간)부터다.
청약 참여 후에도 스페이스X 상장 이후 3거래일간 매매를 할 수 없는 만큼 청약 철회권을 제공하기로 했다. 미래에셋증권에 배정되는 스페이스X 주식 물량은 11일 확정될 예정이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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