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사 고가 인수' 카카오엔터 전 대표 오늘 2심 선고
2026.06.11 00:37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1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합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20년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이 실 소유한 부실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게 해 회사에 319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9월 1심은 인수 행위 자체로 카카오엔터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고, 제작사의 실제 가치가 인수 가격인 400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도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2억5천여만 원의 추징을 명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함께 기소된 이 전 부문장에 대해서는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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