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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 김영환 "충북지사 선거 무효"…소송 전 소청 제기

2026.06.10 14:52

"선거인명부 누락, 참정권 훼손" 주장
부실 선거 문제…"재선거해도 불출마"
[청주=뉴시스] 김영환 충북지사가 10일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충북지사 선거 무효를 주장하며 소청 제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6.10. nulha@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김영환 충북지사가 6·3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서 벌어진 '선거인명부 누락 사태'와 관련해 선거 무효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김 지사는 10일 충북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 무효 소송 전 단계인 선거 소청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충북지사 선거는 선거인명부 누락이라는 중대한 관리 하자로 다수 선거인의 참정권이 훼손됐다"며 "선거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부실·부정 선거 내용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확실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소청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자체장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유권자), 후보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선거일로부터 2주 안에 중앙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선관위는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안에 답을 내놔야 하며, 이 소청 결과로부터 10일 이내 소청인은 법원에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선관위가 선거 무효를 결정하거나 법원이 선거 무효 판결을 내리면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

다만 김 지사는 "확률은 높지 않지만, 만약 재선거가 이뤄지더라도 출마하는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방선거에서의 부실·불공정·부정의 문제를 제기하려는 의도일 뿐 자신의 복귀를 위한 소청·소송이 아니라는 게 김 자사의 주장이다.

임기 종료 후 거취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도지사로 행정을 해 왔다면 이제는 정치인으로 돌아가 국민의 곁에 서겠다"며 "민간 차원에서 도정 개혁을 위해 민자 유치 등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선거일인 지난 3일 청주 성화개신죽림동 제5투표소에서 선관위의 준비 부족으로 선거인명부에 1295명의 이름이 누락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충북도선관위는 뒤늦게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원인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봉합에 나섰지만, 김 지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 장의 부실도 부정선거로 간주한다"며 "참정권이 훼손된 이번 선거에 결코 승복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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