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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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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허위 사실 유포하면 처벌…평온 되찾은 '소녀상'

2026.06.10 21:18

<앵커>

내일(11일)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 현장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정반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옛 주한일본대사관 근처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은 극우단체들의 시위 장소가 돼 왔습니다.

[김병헌/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지난해 3월) : 위안부는 성매매 여성이고 윤락녀였어. 일본군에게 끌려간 적 없다고.]

이런 망언과 반발에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는 계속됐고, 개정된 위안부피해자법 시행을 하루 앞둔 오늘 1천756번째 집회가 열렸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가 자취를 감추면서 평화의 소녀상 주변도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한경희/정의기억연대 이사장 : 수요집회 주변에서 역사를 부정하고 피해자를 매춘부라고 모욕하고 혐오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위안부 피해자 특정 개인을 지칭하지 않더라도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비해 벌금형 상한이 5배 높아진 건데, 각각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인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죄와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유족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이상희/민변 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 단장 : 지금까지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가 특정이 되어야 하거든요. (개정법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 이제 처벌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거죠.]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이제 5명.

법적 처벌을 넘어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김영환, 영상편집 : 정용화, 디자인 : 이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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