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허위사실 유포하면 처벌…평온해진 '소녀상'
2026.06.11 00:47
오늘(11일)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 시행을 앞두고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 현장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정반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옛 주한일본대사관 근처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은 극우단체들의 시위 장소가 돼 왔습니다.
[김병헌/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지난해 3월) : 위안부는 성매매 여성이고 윤락녀였어. 일본군에게 끌려간 적 없다고.]
이런 망언과 반발에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는 계속됐고, 개정된 위안부피해자법 시행을 하루 앞둔 어제 1,756번째 집회가 열렸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가 자취를 감추면서 평화의 소녀상 주변도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한경희/정의기억연대 이사장 : 수요집회 주변에서 역사를 부정하고 피해자를 매춘부라고 모욕하고 혐오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위안부 피해자 특정 개인을 지칭하지 않더라도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비해 벌금형 상한이 5배 높아진 것인데, 각각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인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죄와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유족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이상희/민변 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 단장 : 지금까지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가 특정이 되어야 하거든요. (개정법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 이제 처벌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거죠.]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이제 5명.
법적 처벌을 넘어 역사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김영환, 영상편집 : 정용화, 디자인 : 이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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