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尹 구치소 방 3개’ 특혜 논란에 독방 공개
2026.06.10 20:26
10일 법무부는 공식 유튜브 채널 ‘법TV’에 ‘전직 대통령이 수감 중이라는 서울구치소의 그 방, 최초공개’라는 제목의 2분 14초 분량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 등장한 독거실은 6.76㎡ 규모로, 2평 남짓한 공간에 화장실이 딸린 구조다. 성인 남성 한 명이 겨우 누울 수 있는 넓이로, 신발도 내부에 두기 어려워 철문 밖 상단 선반에 보관하는 모습이 담겼다.
실내에는 선풍기 1대와 개인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작은 선반, 수용자 기본 수칙 안내문, 달력, TV 등이 비치돼 있었다. 수용자가 두꺼운 종이 상자로 임시 선반을 만들고, 그 위에 플라스틱 선반과 식판을 올려 식사하는 장면도 시연됐다.
법무부는 영상에서 “건강상 사유나 생활 태도뿐 아니라 기준에 따라 분류된 관리 대상자가 수용된다”며 “각 독거실은 독립적으로 관리되며, 수용자가 임의로 다른 방을 드나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그 누구라도 철문 안에서는 예외일 수 없다”며 “이곳을 움직이는 것은 특혜가 아닌 원칙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일부 유튜버들은 윤 전 대통령이 독거실 3개의 문을 열어둔 채 여러 방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수용동 청소부가 윤 전 대통령을 전담해 수발하고 있다거나, 윤 전 대통령 수용 이후 수용자 주·부식이 크게 개선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윤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거실과 동일한 독거실 1개만 사용하고 있으며, 전담 청소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한 바 있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의 변호인 접견 특혜 논란과 관련해서도 제도 개선에 나섰다.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부터 변호인 일반접견 동시간대 예약 제한 제도가 시행됐다.
기존에는 변호인 접견 예약이 사실상 제한 없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교도소와 구치소별 시설 여건에 따라 30분 단위로 같은 시간대 예약 건수가 제한된다.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는 같은 시간대 변호인 접견 예약 가능 횟수를 3회로 제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2차 구속 기간 319일 동안 총 538회의 접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 평균 1.7회 수준으로, 이로 인해 다른 수용자들의 접견권이 침해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4월 4일 유튜브로 생중계된 ‘월간 업무회의’에서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권은 최대한 보장해야 하지만, 하루 종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도 하루 종일 방 하나를 차지하고 변호사를 바꿔가며 계속 접견하니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며 교정본부에 제도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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