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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尹 특혜 논란에 구치소 독방 공개…접견 횟수도 제한

2026.06.10 20:37

성인 한 명 일자로 겨우 누울 정도
법무부, 접견실 부족 문제 해결 위해
변호사 1명이 동시 접견 수도 제한
법무부가 공개한 서울구치소 독거실. 사진 제공=법무부TV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방 3개를 혼자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부인하고자 법무부가 구치소 독거실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법무부는 10일 ‘전직 대통령이 수감 중이라는 서울구치소의 그 방, 최초 공개’라는 제목으로 공식 유튜브 채널 ‘법무부TV’에 2분 14초 분량의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 속 구치소 독거실은 화장실을 포함해 6.76㎡(약 2평) 넓이로 성인 남성 한 명이 일자로 겨우 누울 수 있을 정도다. 선풍기 한 대와 개인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작은 선반, 수용자 기본 수칙이 적힌 안내문 등이 비치됐다. 신발조차 방 안에 쉽게 들일 수 없을 만큼 좁고 낡은 모습이다.

법무부는 “독거실에는 건강상 사유나 생활 태도뿐 아니라 기준에 따라 분류된 관리 대상자가 수용된다”며 “각 독거실은 독립적으로 관리되며 수용자가 임의로 다른 방을 드나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그 누구라도 철문 안에서는 예외일 수 없다”며 “이곳을 움직이는 것은 특혜가 아닌 원칙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접견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 1명이 교정시설에서 동시에 접견할 수 있는 수용자의 수도 제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한 변호사가 오전 9시∼9시 30분 사이 수용자 5명에 대한 동시 접견을 신청하면 교정기관이 접견실 5곳을 비워두는 식이었다. 이때 첫 번째 수용자의 접견 시간이 길어져 변호사의 예약 시간이 초과해도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었다. 다음 시간대 접견을 예약한 다른 변호사 또한 앞선 변호사가 접견을 끝낼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법무부는 다만 국선 변호인 등이 다수 수용자를 접견해야 하는 경우 교정기관에 사전 문의하면 가능하도록 예외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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