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두배와 배당금 약속' 110억원 편취 코인 사기범 징역 20년
2026.06.10 20:46
상장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 두배와 매일 수익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370여명으로부터 110억원 이상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총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76억2000만여원 추징을 명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5명에게도 각 징역 6개월∼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사업은 상위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주기 위해 하위 투자자들의 가입을 권유하는 데 치중하게 되고, 투자금이 지속 투입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하위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귀속되고 피해액이 급속히 불어나는 구조"라며 "투자금이 돌려막기식으로 운용되고 있음을 충분히 알았으면서도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 대다수가 노인 등 서민이라고 짚으며 "이들은 오랜 시간 걸쳐 모은 재산을 잃었을 뿐 아니라 거액의 빚까지 지게 됐고, 일부는 가족과 지인을 사기 피해에 끌어들인 데 따른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LF재단', 'PS재단', 'PLT홀딩스' 등의 의장으로 있으면서 실현 불가능한 고수익을 제시하며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매일 투자 원금 2%에 해당하는 수익과 3%에 해당하는 코인을 지급하겠다" 등의 약속을 했지만 실제로는 투자금 돌려막기를 통해 수익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총 374명으로부터 110억원 이상을 가로채고 550억원 이상을 유사수신했다고 판단했다. 유사수신은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원금 보전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범죄 행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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