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찾아간 경로당, 투표용지 상자 사라졌다…선관위 “우리도 몰라”[세상&]
2026.06.10 16:46
|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오른쪽)와 법원 관계자들이 10일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아파트 노인정에 도착해 현장 검증에 나서고 있다. 김 부장판사 왼쪽은 지난 8일 증거보전을 신청한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 2026.6.10 [공동취재] [연합] |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법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우성아파트 경로당)를 10일 방문했으나 투표용지를 보관한 상자는 그곳에 없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와 법원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3시 송파구 우성아파트 경로당을 방문했다. 법원에서 나온 일행은 27분간 경로당 1층 ‘할아버지방’ 곳곳을 살피며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했다.
현장은 이미 각종 선거 물품이 정리된 상태였다. 김 판사를 비롯한 법원 일행은 소득 없이 승합차에 탑승해 현장을 떠났다. 선거 당일 밤부터 시민들이 모여들어 투표함 반출을 막았던 이곳은 5일 경찰이 투입해 투표함을 꺼냈다. 이후 일부 시위대가 내부에 진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누군가 가져갔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 10일 오후 3시30분께 서울 송파구 우성아파트 경로당 안 ‘할아버지방’ 입구. 지방선거 당시 투표소로 활용된 곳이다. 김서현 수습기자 |
선거관리위원회도 이 투표소의 투표용지 상자의 행방을 모른다고 밝혔다. 현장검증에 동행한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은 현장 기자들에게 “증거는 추가로 확보된 게 없다. 현장은 이미 다 치워져 있는 상태”라면서 “선관위에서도 그것(투표용지 보관함)이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한 당사자다.
투표함이 아닌 투표용지를 담던 상자인 만큼 법적 보관 의무가 없다는 게 선관위의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현장 검증이 소득 없이 끝났기에 법원은 선관위 등 관계기관에 사실조회를 할 수도 있다.
법원이 증거보전 대상으로 결정한 목적물은 투표소로 활용됐던 경로당 자체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송파구 10개 투표소에서 투표소 안팎과 투표함 보관 장면을 찍은 폐쇄회로(CC)TV 영상도 포함된다. 더불어 선거 당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간의 메신저 대화방 내역, 문자메시지 기록 등도 보전 대상으로 결정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김서현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