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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여론조사 비용 대납’ 재판 당선 뒤 첫 출석…“범죄자 아닌 허위 폭로 피해자”

2026.06.10 10:31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 1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 재판에 처음 출석했다. 오 시장은 명씨의 허위 폭로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명씨를 조속히 수사해달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0일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을 열었다.

오세훈 시장은 재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세상에서 제일 나쁜 수사기관은 범죄자와 범죄 피해자를 뒤바꿔 기소하는 수사기관”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민중기 특검은 정말 악질적인 특검”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 과정을 통해서 명태균과 강혜경 그 일당이 제공했던 여론조사는 모두 표본 수가 부풀려진 허위의 가짜 여론조사임이 밝혀졌고 법정 자백도 이뤄졌다”며 “이런 상태라면 수사 기관에서 명태균 일당을 사기죄로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해야 하는데 전혀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제 민중기 특검의 목표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나갔다”며 “이제라도 늦었지만 조속하게 그 사기범들을 기소해야 마땅하다. 조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잠실 개표소 시위에 대한 입장과 재판 결과에 따라 시장직을 상실할 수 있는 상황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선 강 전 정무부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된다. 재판부는 17일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까지 마친 뒤,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해 선거 전까지 재판을 중단했다가 이날 한달여 만에 재개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오 시장 측은 줄곧 명씨와 만난 사실은 있지만, 여론조사비를 대납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오 시장이 이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게 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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