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의혹’ 오세훈 재판 재개…강철원 “명, 사기꾼이라 생각”
2026.06.10 18:00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조형우)는 10일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을 열고 강 전 부시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강 전 부시장이 오 시장의 지시를 받아 여론조사를 한 후 비용 3300만원을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대신 내게 했는지가 쟁점이다.
특검 측은 강 전 부시장에게 “2021년 1월 20일 오 시장과 명씨, 김영선 전 의원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유리한 여론조사를 해서 선거 전략으로 쓰자는 얘기가 나왔냐”고 물었다. 강 전 부시장은 “명씨가 권역별로 조사해서 판세 알아보는게 좋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했다”면서도 “처음 보는 사람에게 어떻게 (여론조사를) 의뢰하느냐”고 말했다. 또 구체적인 여론조사 비용에 대한 얘기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특검팀이 2021년 1월쯤 명씨에게 여론조사 테스트용으로 2회 의뢰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2021년 명태균과 이 사건이 불거진 2024년의 명태균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시 창원에서 올라온 사람을 어떻게 믿느냐”고 반문했다. 오 시장이 명씨에게 강 전 부시장이 실무를 맡는다고 소개한 의미에 대해서도 “명씨를 검증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받아들였지 여론조사 의뢰로 받아들인 적 없다”고 했다. 또 명씨 진술을 근거로 “공표조사는 강철원과 의논하고 비용은 김한정이 대주겠다고 했다는 것이 사실인지” 물었으나 “들은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 시장 측이 2021년 1월 중순쯤 강 전 부시장과 명씨가 다툰 내용에 대해 질문하자 “김씨에게 명씨가 사기꾼 비슷하다고 말했다”며 “이를 들은 명씨와 욕설을 주고받고 ‘너 몇 살이냐’ 얘기까지 나왔다”고 답했다. 이어 강 전 부시장은 “명씨의 여론조사 의뢰 주장에 대해 사기미수, 무고, 명예훼손으로 고발조치 했다”고 했다. 오 시장도 이날 법정에 출석하면서 “명태균을 사기죄로 기소하라”고 강조했다.
양측 신문이 끝난 뒤 재판부는 “1월 26일에 명씨 여론조사가 마음에 안들면 거기서 끝내면 되는데 왜 언성까지 높여가면서 다퉜냐”며 “자존심 문제냐, 아니면 공동의 목적을 도모해야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러면 일 못한다고 질책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강 전 부시장은 “명씨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한 것 같고 저는 이 정도 상황이면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중앙 언론사를 명씨에게 소개해준 것이 여론조사 공표 때문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소개가 필요하다고만 해서 (이유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재판부는 12일 김한정씨, 17일 오 시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한 뒤 결심공판을 할 예정이다. 오 시장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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