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재판 재개…“명태균 일당 기소해야”
2026.06.10 19:23
[앵커]
지방선거 기간 중단됐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혐의 재판이 오늘 다시 열렸습니다.
1심 재판은 다음 주 마무리될 예정인데, 오 시장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
오 시장의 선거운동 일정을 고려해 약 50일간 멈췄던 재판이 오늘 다시 열렸습니다.
6·3 지방선거 이후 첫 재판입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이제 민중기 특검의 목표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늦었지만 조속하게 그 사기범들을 기소를 해야 마땅합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습니다.
오 시장은 명 씨를 만난 사실은 있지만, 여론조사비를 대납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허위 여론조사를 한 명 씨를 오히려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오는 17일 변론을 종결하기로 해, 1심 선고는 다음 달쯤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검법의 신속 재판 규정에 따르면 1심 선고는 기소로부터 6개월 안에, 2심과 3심 선고는 각각 3개월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기소된 오 시장 사건은 이르면 오는 12월 대법원 선고까지 마칠 전망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재판은 당초 오늘 열릴 예정이었지만, 17일로 연기됐습니다.
추 당선인도 이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선상원/영상편집:송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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