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미래위 1차 조사에 '대장동·대북송금' 등 李 대통령 사건 3건 포함(종합)
2026.06.10 18:58
위원장에 민변 회장 출신 장주영 변호사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를 점검할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1차 조사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선정했다.
법무부는 10일 검찰미래위를 발족하고 위원장을 맡은 장주영 변호사를 비롯해 위원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미래위는 검찰의 인권침해 또는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 선정과 조사기구의 조사 결과를 통한 진상규명,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 사항 권고 등의 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다.
위원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인 장 변호사가 맡는다. 전남 목포 출신으로,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4년 민변 사무총장으로 맡은 후 2012년엔 민변 회장까지 역임했다. 이어 김진수 예강 변호사,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이동연 이작 대표변호사, 황선기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검찰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 전문성이 풍부한 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입장다.
검찰미래위는 이날 1차 회의를 열고 1차 조사대상 사건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을 선정하고 조사를 권고했다. 7건 가운데 3건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또한 대검찰청 산하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해달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1차 조사대상 사건 외에도 추가 선정에 대한 논의도 이어 간다. 검찰미래위 규정에 따르면 조작기소 국정조사 대상 사건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과 '그와 같은 의혹이 있다고 국민이 제안한 사건' 중에서도 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무·검찰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 진실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며 "법무부는 위원회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장 위원장도 "위원회는 증거와 사실에 근거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조사 결과를 국민께 있는 그대로 공개하겠다"며 "유사한 검찰권 남용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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