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지적에…금융사들, 장기연체 서민 빚 대거 탕감해주기로
2026.06.10 16:45
10일 신한금융그룹은 빚을 연체한 지 8~10년이 된 서민들이 재기하도록 원금 기준 5000억 원의 연체 채권을 연내 소각한다고 밝혔다. 연체 채권 원금을 소각하면 이자도 면제된다.
KB국민은행은 3월 연체 채권 335억 원 소각에 더해 이달 1000억 원을 소각한다. 지난해 소각 규모(907억 원)를 넘어선 숫자다. 하나은행은 이달 연체 5년이 지난 5000만 원 이하 채권 2000억 원(이자 포함)을 소각한다. NH농협은행은 5월까지 1370억 원을 없앴다.
한편 앞으로 금융사들은 5000만 원 이하의 연체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되면 시효를 연장하지 않고 빚 독촉을 멈춰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이 담긴 ‘금융기관 채권대손인정 업무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소멸시효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