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임금 이체 확인증 위조한 유명 맛집 사장...형사 입건
2026.06.10 15:14
사진=김범준 기자
유명 맛집으로 알려진 서울 지역 대형 음식점 사업주가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금융기관 이체확인증을 위조한 사실이 적발됐다.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 지시를 이행한 것처럼 꾸민 것이다.
1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감독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해당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별도로 형사 고발했다.
이번 사건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지역 소재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44개소에 대해 실시한 집중 기획감독 과정에서 드러났다. 가짜 3.3은 노동자를 근로자로 채용하면서도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해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는 수법이다.
문제의 사업장은 서울 지역에서 6개 매장을 운영하는 대형 음식점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유명 맛집으로 알려진 곳이다. 근로감독 결과 재직자 38명에 대한 체불임금 약 2700만원, 퇴직자 27명에 대한 체불임금 약 2400만원 등 총 5100여만원의 체불금품이 적발됐다.
사업주는 이후 시정지시 이행 결과로 체불임금을 지급했다는 금융기관 이체확인증을 제출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AI 등을 이용해 금융기관 이체확인증을 위조한 뒤 이를 노동청에 제출한 것이었으며, 3개 매장의 노동자 27명(재직자 1명·퇴직자 26명)에 대한 체불금품 약 2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사업주를 즉시 형사 입건했으며 근로감독관에게 거짓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900만원도 부과했다.
권태성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근로감독 결과에 따른 법 위반 사실을 시정하기는커녕 이를 회피하기 위해 관련 문서를 위조·제출한 행위는 정부 기관을 고의로 기망하고 감독 기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위법 행위가 확인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은 물론 경찰과 협조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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