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명예훼손' 모스탄, 출국정지 불복소송 재판부 기피 신청…"불공정 우려"
2026.06.10 12:43
앞서 탄 교수가 낸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이 재판부가 불공정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탄 교수 측 대리인인 이하상 변호사는 10일 서울행정법원 위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출입국금지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에서 "불공정 재판의 염려가 있어서 재판부 기피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같은 재판부가 앞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늦게 내놨다며 위 부장판사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피고발인이 재판한다는 것 자체에서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기피 신청에 따라 소송이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하자 이 변호사는 "탄 교수 본인과도 의논했는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기피 신청의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이날 변론을 연기했다.
탄 교수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터무니없는 명예훼손 혐의로 탄 교수의 출국을 막고 그를 조사하겠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도전이며 한미 동맹과 국익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릴 적 소년원에 들어갔다'는 등의 음모론을 제기해 논란을 빚었다.
작년 7월 탄 교수를 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탄 교수가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달 28일 한국의 부정선거를 감시·검증하겠다며 입국하자 출석을 요구했다.
탄 교수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응하지 않자 경찰은 지난 1일 법무부에 출국 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법무부는 오는 30일까지 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탄 교수는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지난 4일 재판부는 출국정지 처분을 유지해 얻는 공공복리가 탄 교수의 손해보다 크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탄 교수 측은 기각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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