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광역처리시설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반입규정’ 제정·고시
2026.06.10 14:03
부산시는 광역처리시설로 반입되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광역처리시설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반입규정’을 제정·고시하고, 반입계약 제도를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반입 차량을 지정·등록하는 방식으로 폐기물 반입을 관리해 왔으나, 실제 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감독과 반입 수수료 체납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폐기물 배출 사업자가 시와 직접 반입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반입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수수료 징수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제정·고시되는 반입규정에는 광역처리시설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반입·관리 기준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매년 반입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하고, 반입수수료 체납 방지를 위한 지급보증보험 가입과 기준 위반 시 벌점 부여 및 수수료 가산금 부과 등이다.
특히 반입계약 체결을 통해 폐기물 반입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반입기준 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제도화한 것이 특징이다. 시는 지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통해 반입수수료 체납으로 인한 재정 손실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세입관리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새로운 반입계약 제도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올 연말까지 반입계약을 체결한 사업장만 부산시 광역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다. 다만, 업계 부담을 고려해 지급보증보험 제도는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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