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선 또 사망사고…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서 30대 하청노동자 추락사
2026.06.10 06:08
관악구 개구부 작업 중 15m 아래로 추락해 숨져
노동부 작업중지 명령…산안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
노동부 작업중지 명령…산안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
| 경기남부경찰청과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경기도 광명시 포스코이앤씨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의 미얀마인 근로자 감전 사고와 관련해 12일 포스코이앤씨 인천 본사(인천 연수구) 압수수색을 위해 사옥으로 들어가고 있다. 지난 4일 경기도 광명시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의 30대 남성 근로자가 지하 물웅덩이에 설치된 양수기 펌프를 점검하다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30대 하청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광명 붕괴 사고와 여의도 현장 사망사고에 이어 신안산선 공사 구간에서 또다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서 안전관리 부실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10일 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26분께 서울 관악구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케이블 트레이 설치를 위한 개구부 확장 작업을 하던 35세 하청 노동자가 약 15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사고 직후 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중대재해수사과와 서울관악지청 산재예방감독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현장에 출동해 해당 작업에 대한 작업중지 조치를 내렸다.
노동부는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고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세 번째 중대 인명사고다.
앞서 지난해 4월 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에서는 지하터널 공사 중 상부 도로가 붕괴하면서 작업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같은 해 12월에는 여의도역 인근 신안산선 4-2공구 현장에서 철근 다발이 무너지면서 하청업체 소속 펌프카 기사 1명이 사망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연이은 사고가 발생한 만큼 원청의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부는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원청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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