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신안산선 공사 현장서 하청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중
2026.06.10 11:03
서울 관악구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30대 하청 노동자 1명이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는 사고 현장에 대해 작업 중지 조치를 내렸고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가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5시 26분쯤 포스코이앤씨가 맡은 철도 공사 현장에서 케이블 트레이 설치를 위해 개구부 확장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근로자 A씨(35)가 약 15m 아래 개구부로 떨어져 숨졌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중대재해수사과와 서울관악지청 산재예방감독과, 안전보건공단은 사고가 발생한 공사 현장의 작업을 중지시켰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현재 관계 기관이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 중이며, 회사도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했다. 또 “향후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현장 안전관리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했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는 지난해에도 사망 사고가 발생했었다.
지난해 4월 11일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에서는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무너져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다. 또 같은 해 12월 18일에는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4-2공구에서는 철근 다발이 무너지는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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