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시간 전
개인화 경쟁 뒤 개인정보 리스크…유통가, 보안 체계 재정비 과제
2026.06.10 11:09
멤버십 등 고객 데이터 활용한 개인화 서비스 확대
전문가 “단순 비용 확대보다 관리체계 재설계해야”
최소 정보 수집·보유 필요…협력사 보안등급제 제안[이데일리 김지우 기자] 유통업계에서 고객 데이터가 경쟁력이 된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온라인몰과 앱 기반 멤버십, 맞춤형 광고, 초개인화 추천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수집·활용되는 소비자 정보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단순히 보안 예산을 늘리는 수준을 넘어 개인정보 관리 체계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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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례들은 유통업계 개인정보 리스크가 특정 기업의 일회성 사고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유통기업들은 고객 가입 정보뿐 아니라 구매 이력, 배송지, 반품·교환 기록, 상담 내역, 멤버십 포인트, 앱 이용 행태 등 다양한 데이터를 취급한다. 업계는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추천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다.
문제는 정보가 쌓이는 만큼 유출 경로도 복잡해졌다는 점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보안 예산을 늘리는 것을 넘어 개인정보 관리 체계 전반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유통·플랫폼 업계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생활 데이터가 한 곳에 집중되는 구조와 기초 통제 미흡이 겹친 결과”라며 “사후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사전 예방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보안을 단순 비용이 아니라 기업 경영 리스크로 보고, 조직 전체에 개인정보 보호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경영진 책임 강화와 최소 수집·보유, 암호화, 접근 권한 통제, 협력사 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유통업계의 반복적인 보안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황 교수는 개인정보 보호을 위한 기본적인 방법으로 비식별화, 암호화, 접근 권한 통제를 꼽았다. 그는 “접근 권한을 최소화하지 않거나 관리자 계정을 분리하지 않으면 내부자나 협력사가 불필요하게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며 “누가 언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는지 기록을 남기고, 이상 접근이 있으면 사유를 확인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수집·보유 관행을 바꿀 필요성도 제기됐다. 황 교수는 “유출 사고의 피해 규모는 보유 중인 정보량에 비례하는 경우가 많다”며 “처음부터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줄이고, 목적이 달성된 정보는 즉시 파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 미이용자나 탈퇴 회원 정보가 계속 남아 있으면 사고 발생 시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협력사 관리 강화도 필수다. 황 교수는 유통업체가 광고 대행사, CRM 업체, 쇼핑몰 구축사, 물류·배송 협력사 등 다양한 외부 업체와 데이터를 공유하는 만큼, 모든 협력사를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하기보다 보안 등급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원격 접속 관리 강화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황 교수는 “외주업체의 VPN(가상사설망) 등 원격 접속은 주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어 인가된 담당자만 접속하도록 하고, 외부 접속 시 다중 인증과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간 접속, 대량 다운로드, 해외 IP 접속, 반복 로그인 시도 등 이상 행위가 발생하면 즉시 탐지하고 차단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계약 단계에서의 보안 조항 강화도 필요하다. 황 교수는 “협력사 보안은 기술보다 계약이 먼저”라며 “비밀유지 의무, 개인정보 보호 의무, 재위탁 제한, 사고 발생 시 즉시 통보, 손해배상 책임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고객의 로그인 보안 강화도 과제다. 동일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여러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이용자가 많은 만큼,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을 막기 위해 다중 인증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휴대폰 점유 인증이나 ARS 인증 등 2단계 인증을 결합하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접근하는 방식보다 보안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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