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시간 전
중학생 제자에 성범죄 교사 항소심도 징역5년
2026.06.10 11:01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원호신)는 중학생 제자에게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등)로 기소된 30대 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형량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법령 적용에 일부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파기했지만 형량은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경북 지역 한 중학교 교사인 A씨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체육관과 자기 집에서 제자를 간음하거나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형사 공탁금을 완강히 거부하며 처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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