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리핑] ‘동의 없는 성폭력’ 등 재판소원 사전심사 통과…누적 8건 회부 外
2026.06.10 06:04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고 성범죄 피해자 A씨와 지체장애인 B씨가 각각 청구한 재판취소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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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헌재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
A씨는 검사의 상고 포기로 재판이 확정되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재판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당했다’는 것이다.
A씨 측은 “성범죄 인정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성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 또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라며 “그럼에도 법원이 유사강간죄의 인정을 위한 폭행·협박의 정도에 관해 종래 대법원의 태도에 따라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한편에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법적 안정성이라는 법적 이익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 사법보호 청구권이나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에 대한 헌법적 통제 요청이 있다”고 이번 사건의 쟁점을 짚었다.
헌재는 또한 장애인 이동권 소송에서 버스 휠체어 탑승 설비 제공 의무를 일부 노선에 한정한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도 재판소원 사전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C씨는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며 2014년 3월 버스회사 2곳과 국가 등을 상대로 ‘버스회사가 모든 노선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설치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으나, 해당 사건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원고들이 출퇴근, 가족 방문 등에 이용하는 노선의 시외버스 몇 개에 대해 휠체어 탑승 설비를 설치하라’는 취지로 판결이 확정됐다.
C씨는 파기환송심에 대해서도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C씨는 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청구인의 이동권,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재판소원을 냈다. 헌재는 “C씨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한 것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전원재판부에서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억대 뇌물 수수’ 경찰 간부, 2심서 보석 청구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전날 경무관 김모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사업가 A씨로부터 사업 및 형사 사건 등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담당 경찰에게 알선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20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총 7억7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는 김씨 측이 청구한 보석 심문이 진행됐다. 김씨 측은 “1심 판결은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중대한 오류를 내포했다”며 “김씨가 석방돼도 증거 인멸의 현실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측은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이 사건에서 보석을 허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공수처의 구형 의견과 김씨 측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앞서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아울러 벌금 16억여원과 7억5000만여원 추징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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