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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4구역 안전영향평가 통과…초고층 개발 '가시권'

2026.06.10 08:58

종로구 이달 사업시행인가 결정…유산청 반대 속 인허가 막바지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종묘와 세운 4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 모습. ⓒ 뉴스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이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통과했다. 마지막 관문인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받으면 서울시가 수립한 계획에 따라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일 제2차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확정심의를 열고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조건부 의결했다.

심의 결과는 종로구에 통보된 상태다. 관할 자치구인 종로구청은 이달 안에 인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초고층 건축물이나 연면적 10만㎡ 이상 대형 건축물에 적용되는 절차다. 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쳐 서울시가 확정심의를 완료하면, 자치구는 이를 바탕으로 건축 허가와 사업시행계획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고시했다.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는 종로변 55m, 청계천 변 71.9m에서 각각 101m, 145m로 상향됐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종묘의 경관 훼손 가능성을 이유로 서울시의 결정을 문제 삼았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에 개발 전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을 촉구하고 인허가 절차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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