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9만 원 돌려받는다"…기동카 환급 신청 오늘부터[서울꿀팁]
2026.06.10 07:00
실물·모바일·후불카드도 가능[편집자주] 어! 이런 게 있었어? 또 나만 몰랐어. [서울꿀팁]은 이런 일 없도록 0세부터 100세까지 알아두면 쓸모있는 서울시의 모든 생활정보를 매주 한 번 꼼꼼히 챙겨 소개합니다.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기후동행카드(기동카) 이용자라면 10일부터 꼭 챙겨야 할 혜택이 있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월 3만 원 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4월부터 이달까지 이용분을 모두 인정받으면 최대 9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을 충전하거나 사용한 뒤 만기까지 이용한 시민이다. 서울시민뿐 아니라 김포·과천·구리·성남·하남 시민도 신청할 수 있다. 실물카드와 모바일카드, 선불형과 후불형 모두 포함된다.
청년권과 청소년권, 다자녀 할인권, 저소득층 할인권 이용자도 동일하게 월 3만 원을 환급받는다. 따릉이 이용권이나 한강버스가 포함된 권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얼마나 아낄 수 있을까.
일반권 이용자는 기존 6만 2000원 가운데 3만 원을 돌려받아 실질 부담액이 3만 2000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청년·청소년·다자녀 2자녀 권종은 5만 5000원에서 2만 5000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저소득층과 다자녀 3자녀 권종은 4만 5000원 가운데 3만 원을 환급받아 실제 부담액이 1만 5000원 수준이 된다.
후불형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도 환급 대상이다. 다만 후불카드는 이용금액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 권종별 기준금액 이상 사용하면 월 3만 원 전액을 받을 수 있지만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이용 실적에 따라 일부만 환급된다.
자동 지급이 아니기 때문에 환급 대상자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금을 받을 수 없다.
신청 기간은 이달 10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환급금은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
실물카드와 후불카드 이용자는 티머니 카드&페이 회원가입과 카드 등록을 마쳐야 한다. 모바일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는 별도 카드 등록은 필요 없지만 홈페이지 가입 후 환급 신청은 해야 한다.
단기권 이용자와 충전 후 환불한 이용자, 충전금을 사용하지 않은 이용자,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 미가입자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 신청은 세 차례로 나눠 진행된다. 1차는 이달 10일부터 20일까지로 4월 이용분을 대상으로 한다. 2차는 이달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4~5월 이용분, 3차는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4~6월 이용분을 신청할 수 있다.
환급금은 신청 내용을 확인한 뒤 이달 말부터 9월 사이 순차 지급될 예정이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시민은 8월 중 우편 신청도 가능하다.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가운데 아직 티머니 카드&페이 회원가입이나 카드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환급 신청 전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최대 9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만큼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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