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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파우치 해명' 보도, 방미심위 1호 법정제재 확정

2026.06.09 15:11

8일 전체회의에서 9인 중 6인 동의로 법정제재 ‘주의’ 의결
▲박장범 KBS사장. ⓒ연합뉴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파우치 논란'을 해명하는 2024년 KBS 보도에 대해 법정제재를 확정했다. 고광헌 방미심위 체제에서 나온 첫 법정제재다.

방미심위는 지난 8일 전체회의에서 2024년 2월8일자 KBS '뉴스9'에 대해 9인 위원 중 6인 동의로 법정제재 '주의'를 확정했다. 앞서 방미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는 해당 방송에 과반으로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는데 전체회의에서 제재 수위가 유지된 채 의결이 확정됐다.

해당 방송에서 박장범 당시 앵커(현 KBS 사장)는 <"이 대표와 단독회동 곤란…파우치 논란 아쉬워"> 제하의 보도를 통해 자신의 '파우치 논란'을 직접 해명했는데, 이 대목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앵커는 전날 대통령과 대담에서 김건희씨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다루며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표현했다. 의혹을 축소하려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박 앵커는 2024년 2월8일자 방송에서 "백과 파우치 모두 영어인데,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같은 외신들은 어떤 표현을 쓸까요? 모두 파우치라고 표기합니다"라고 말했다.

방미심위는 명품백 수수 의혹과 대가성 여부가 사안의 핵심임에도, 앵커가 공영방송의 전파를 사유화해 '파우치'라는 표현으로 쟁점을 흐리고 일방의 입장만을 부각시키거나 일부 외신 표현을 '모든 외신'으로 단정해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전달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이라 판단했다.

고광헌 방미심위원장은 "공영언론이자 책임 있는 언론의 선두에 서 있는 KBS에서 상징성을 가진 9시뉴스의 앵커가 대통령과의 대담 자리에 국민들에게 위임받은 질문권을 사용하지 않았다. 같은 언론인으로서, 회사는 다르지만 박장범 기자의 선배로서 참담했다"며 "성역 없는 비판은커녕 권력 앞에 아부하고, 전파를 마음대로 사용해 변명을 드러내는 것을 언론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법정제재"라고 말했다.

야권 추천 위원들은 심의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일곤 위원은 "'백'이라고 칭할 수 있고 제품명에 따라 '파우치'라고도 칭할 수 있는데 이걸 축소하고 왜곡한다고 몰아가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며 "뇌물 받은 사람은 법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이고, '파우치'라는 단어가 사건의 본질을 축소했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지난달 12일 방송소위 의견진술자로 나온 KBS 보도국 취재주간은 "'파우치'라는 표현 자체가 대담 이후 큰 사회적 논란이 된 상황에서 제작 주체인 앵커가 어떤 맥락과 기준에서 그 단어를 선택했는지 시청자에게 설명하는 것도 어찌 보면 시청자에게 해야 할 책임 중 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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