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도 국민이다”…‘일하는 사람 기본법’ 반대 나선 소상공인들
2026.06.09 19:45
“생존권을 보장하라.” “소상공인도 국민이다.”
오늘(9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소상공인들의 외침이 울려퍼졌습니다. 3천여명의 소상공인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일하는 사람 기본법’ 추진 중단과 최저임금 구분 적용 등을 촉구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무엇보다 국회가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근로자 1인당 연간 505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며 “소상공인에게는 지불 여력이 전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고용 형태나 근무 방식과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헌법상 노동권 보장을 명시하고 국가의 지원 근거를 담은 기본법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기 중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을 만큼 주요 개혁 과제입니다.
또 소상공인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중단과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지역별 구분 적용과 외국인 근로자 차등 적용,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 방침 철회와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소상공인 단결권·교섭권 법제화,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특별위원회 설치, 소상공인 최저 소득 보장제도 도입도 촉구했습니다.
오늘 집회에서 삭발을 한 김미연 CU 가맹점주협의회장은 “소상공인도 제발 봐주십시오. 소상공인이 있어야 근로자도 있는 겁니다.”라고 절규하기도 했습니다.
송 회장은 “생업을 접어두고 상경한 소상공인들의 절규는 민생의 정당한 목소리”라며 “정부와 국회가 소상공인의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소상공인 현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더 큰 규모의 전국적 소상공인 총궐기에 나설 방침”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정치권에 전달했습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의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며 “오는 11일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를 계속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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