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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공공임대 문턱 낮춘다…소득기준 763만원→939만원

2026.06.09 17:28

동아DB
정부가 혼인신고 이후 공공임대 입주나 청년 자산형성 지원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줄이기 위해 관련 제도 손질에 나선다.

기획예산처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문턱을 낮춰 행복주택 맞벌이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763만 원)에서 160%(939만 원)로 확대한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청년이 결혼해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하게 돼도 한번은 재계약을 허용하고,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만 허용되던 넓은 평형 공공주택 이주를 자녀 연령과 관계없이 가능하도록 했다. 버팀목 전세대출 연장 시 적용되는 가산금리는 0.30%포인트에서 0.15%포인트로 낮추고,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도 신설한다.

청년미래적금에 가입 가능한 2인 가구 소득요건도 완화한다. 일반형 2인 가구 기준 연소득 요건은 기존 9432만 원 이하에서 1억 1790만 원 이하로, 우대형은 7074만 원 이하에서 9432만 원 이하로 상향한다. 정부는 이 밖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와 경차 유류세 환급 기준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 지원사업도 청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다. 유턴기업 투자보조금, 지역투자촉진보조금 등 14개 재정지원 사업에 청년·지역인재 채용 실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유턴기업 투자보조금은 신규 고용 목표를 초과 달성하면 초과 인원 10명당 보조율을 1%포인트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업당 최대 50억 원의 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융자를 지원하면서 신규 채용 목표를 달성한 기업에 2%포인트의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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