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중심' 과세 시동...보유·양도세 손질
2026.06.09 17:32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금을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집으로 돈을 버는 경우 세제 혜택을 줄이겠다는 건데, 다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대한 고강도 규제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 주재기자 연결합니다. 전민정 기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세제 대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되는 개편 방향은 무엇입니까?
<기자>
어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실거주 중심의 과세 원칙’을 재차 강조했었는데요.
따라서 실거주 목적의 주택은 보호하되 투자 목적의 부동산에는 더 큰 세 부담을 주는 쪽으로 부동산 세제가 개편될 가능성이 큽니다.
부동산 세금에는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와 팔 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와 같은 거래세, 그리고 집을 갖고 있는 경우 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가 있는데요.
정부는 특정 세목을 단편적으로 손보는 방식이 아닌, 주택의 취득부터 보유, 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체 세 부담을 따져보며 과세 체계를 뜯어 고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도세와 보유세는 물론 취득세까지 모두 수술대에 올렸고요. 이때 부동산 투기 억제와 실거주 보호를 위해 다주택 여부나 실제 거주 기간, 거래 형태, 보유 구조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정부는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데요.
이 연구용역의 중간 결과를 바탕으로 세법 개정의 밑그림을 마련한 뒤 다음달 개편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앵커>
현재 시장에선 보유세 인상이 거론되고 있고 양도소득세 분야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개편 가능성도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는데요. 어떤 방식이 유력한 상황인가요?
<기자>
네, '실거주 원칙'에 따라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부동산 세금 항목은 양도소득세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대통령이 자신의 SNS 등을 통해 언급해 온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장특공제 개편이 거론됩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에겐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모두 최대 80%의 공제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정부는 이 중 단순 보유에 따른 공제 혜택은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대신, 실제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 혜택의 비중을 늘려 실거주하면 세금을 더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무임대 기간을 채운 주택임대사업자에 부여되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도 축소하거나 재검토해 다주택자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부와 여당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입장을 밝혀 왔지만요. 이 대통령이 공식화한 ‘보유세 인상’도 7월 세제개편안에 담길 핵심 부동산 세제로 꼽힙니다.
보유세를 올리려면 국회 입법을 통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을 개정해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하거나 명목 세율을 인상해야 하는데요.
일각에선 직접적인 세율 인상에 대한 조세 저항이 큰 만큼, 상대적으로 간극이 큰 과표 구간을 더 촘촘히 차등화해 세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요.
정부 입장에서 더 작업이 쉬운 시행령 손질을 통해 현재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여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를 만드는 것도 현실적인 규제 카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취득세도 예외 없이 다주택자와 비거주 목적인 경우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검토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취득, 보유, 거래 단계의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며 "세부 방안은 연구 용역 결과를 반영해 향후 논의 과정에서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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