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손해?…주거·금융·세제 지원 확대
2026.06.09 21:05
혼인 신고를 하면 오히려 각종 혜택이 줄어든다는 지적,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정부가 청년들의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주거와 자산형성,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출산율과 혼인건수가 반등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미루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혼인신고를 1년 이상 늦춘 비율은 10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정부는 주거와 금융, 세제 혜택이 줄어드는 이른바 '결혼 패널티'를 주요 원인으로 보고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 "청년들이 가정을 꾸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주거, 금융, 세제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들을 저희들이 모색해야 되는데…"
우선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문턱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행복주택의 경우 맞벌이 신혼부부 소득기준이 월 763만원에서 939만원으로 높아집니다.
통합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도 상향 조정돼 혜택 대상이 넓어집니다.
현재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미혼 청년이 결혼 후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한 차례 재계약을 허용하는 방안도 도입됩니다.
전세대출 부담도 줄어듭니다.
결혼 전 받은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자가 혼인신고 후 소득 기준을 넘을 경우 적용되던 가산금리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신생아 특별공급도 민영주택까지 확대됩니다.
청년미래적금의 소득기준도 완화해 결혼 후에도 가입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주말부부 등 따로 거주하는 부부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배우자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 경차 2대를 보유한 부부도 1대에 대해서는 유류세 환급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결혼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영상취재 김동화]
[영상편집 고종필]
[그래픽 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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