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보유·양도세 수술대 오른다…실거주 중심 개편
2026.06.09 14:49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금을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세와 보유세 등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추가 공급 정책과 금융 규제 등도 다음 달에 함께 나올 전망입니다.
정다미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 대통령> "거주 용도로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보호해야죠. 근데 그게 거의 사치품화돼 있다 그러면 선진국이 하는 만큼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겠다."
정부가 '실거주 중심' 과세 원칙에 맞춘 부동산 세제 개편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취득세부터 보유세, 양도세까지, 납세자의 '전체 세 부담'을 기준으로 과세 체계를 재설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거주 원칙'이 가장 두드러지게 반영될 분야는 양도세,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입니다.
단순 보유에 따른 공제는 축소 또는 폐지하는 대신 실제 거주 기간 혜택 비중을 늘리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이 대통령이 선진국에 비해 낮다고 지적한 보유세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법률 개정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 등을 통해 올리고, 취득세 개편도 함께 검토될 전망입니다.
<권대중 /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교수> "보유세 강화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거나 또는 폐지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공시가격을 올려서 현실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편 공급 대책도 함께 나올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은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방식의 공급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다양한 공급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재건축 재개발을 열심히 하는 것도 방법이죠. 자투리땅 개발해 집을 짓는 신축 공급도 있고. 집을 200채, 500채, 투자 투기용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죠. 이걸 좀 내놓으면 엄청난 공급 여력이 있죠."
이 대통령이 전세대출을 집값 상승 원인으로 지목한 만큼, 현재 당국이 추진 중인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금지 방안 등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제와 금융, 공급 등을 망라한 종합 부동산 대책은 다음 달 나올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정다미입니다.
[영상편집 이유리]
[그래픽 조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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