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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재단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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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돕는다더니 “147세까지 빚 갚으세요”…88년짜리 ‘황당’ 약정, 무슨 일?

2026.06.09 18:02

클립아트코리아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가 소기업·소상공인 채무 상환 기간을 무분별하게 늘려 온 사실이 정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일부 지역신보에서는 채무자가 147세가 될 때까지 빚을 갚도록 상환 기간을 88년으로 설정한 사례도 확인됐다.

9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감사관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신보 5곳에서 분할상환 허용기간을 위반한 사례 113건이 적발됐다. 관련 금액은 34억2562만원이다. 중기부는 전국 지역신보 17곳과 신보중앙회를 대상으로 지난해 6월 30일부터 서면자료 수집·분석을 진행했으며 같은 해 12월 22일 감사 결과를 확정했다.

신보중앙회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자금 융통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지역신보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보증서를 발급하면 신보중앙회는 이를 재보증하고 보증사고 발생 시 지역신보에 손실 일부를 보전한다.

분할상환 기간 연장 기준은 지역신보별로 다르다. 서울 등 7곳은 분할상환 허용기간을 최대 2배까지 늘릴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상환 기간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면 지역신보는 제때 채권을 회수할 기회를 잃고 신보중앙회도 재보증 보전금 상당액을 잃을 수 있다.

경기 지역신보에서는 약정 금액 구간별 위반 사례 46건이 확인됐다. 채무자 A씨(약정 금액 1억556만원)의 경우 최장 약정기간(16년)을 72년 초과한 88년으로 계약을 맺어 147세까지 채무를 상환하도록 했다.

경기 지역신보는 “채무자 재기 지원을 위해 과거부터 분할 상환 허용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예외적인 경우 상위 전결권자의 승인을 거쳐 적절하게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중기부 감사실은 “주장이 사실과 다르고 최장 88년에 이르는 기간 연장의 이유를 해명하지 못하고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비슷한 사례는 다른 지역에서도 확인됐다. 강원 지역신보는 상환 허용기간을 42년까지 늘려 채무관계자가 106세까지 빚을 갚도록 했다. 충남과 울산에서도 각각 106세, 121세까지 상환하도록 한 계약이 체결됐다. 우리나라 기대수명인 83.7세와 크게 동떨어진 약정이 다수 있었던 셈이다.

신보중앙회 관계자는 “표준화 규정 배포 및 내부 규정 정비로 채무 상환 기간 부당 연장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지역신보와 신보중앙회가 보증 해지를 지체하거나 누락한 사실도 드러났다. 2024년 기준 신보중앙회가 각 지역신보를 통해 파악한 보증 미해지 금액은 6155억원이었다. 그러나 이번 감사에서 실제 확인된 금액은 2조5340억원이었다. 차액만 1조9185억원에 달한다.

현행법상 보증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갚으면 금융기관은 지역신보에 상환 내역을 알려야 한다. 이후 지역신보는 상환 금액만큼 보증을 해지해야 한다.

문제는 미해지 금액이 신보중앙회의 재보증 한도 배분과 연결된다는 점이다. 미해지 금액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실제보다 보증 여력이 부족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 경우 신보중앙회 예산 투입이 늘어날 수 있다.

감사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신보 간 보증 공급 불균형도 확인됐다. 2024년 수도권 지역신보의 과지급 재보증한도는 7546억원으로 전체 과지급액 9613억원의 78.49%를 차지했다. 서울 지역신보가 전남 지역신보 몫의 법정 출연금 일부인 약 1억8162만원을 과다 배분받은 사실도 적발됐다.

중기부 감사실은 일부 은행의 자동 통지 시스템 부실과 지역신보의 업무 소홀을 주요 원인으로 봤다. 은행 전산 오류로 해지 통지 대상 139만8263건, 6936억원 가운데 129만7131건, 6059억원만 지역신보에 통지됐다. 지역신보 역시 직접 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환 보증료를 잘못 계산한 사례도 있었다. 경기 등 14개 지역신보는 피보증인 3971명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료 5억5744만원을 환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감사로 직원 54명에게 주의·경고 처분이, 4명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기관에 대해서는 시정 30건, 개선 2건, 통보 14건 조치가 이뤄졌다.

신보중앙회 관계자는 “소상공인 금융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지속적으로 관리 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공장에 사람 빼고 ‘이것’ 넣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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