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정말 우크라를 차별할까…‘천궁-Ⅱ인도네시아 수출’ 지적한 이유 [밀리터리+]
2026.06.09 20:01
우크라이나 언론이 전 세계에서 ‘러브콜’을 받는 한국 지대공 유도 무기 체계인 천궁-II(M-SAM2) 수출과 관련해 또다시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8일(현지시간) “전투기 개발 비용으로 한국에 빚을 지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한국산 천궁-Ⅱ 잠재적 구매국 대열에 합류했다”고 보도했다.
중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 체계인 천궁-Ⅱ는 한국 미사일 방어 체계(KAMD)에서 하층 방어를 담당하는 핵심 자산이다. ‘직접 충돌(hit-to-kill)’ 방식으로 고도 약 15~20㎞의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며 360도 전 방향으로 요격 미사일을 연사하고 다중 표적에 대한 동시 교전도 가능하다.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영국 군사 전문 매체 제인스의 보도를 인용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국 방산업체에 천궁-Ⅱ 구매 의향서를 보냈다”면서 “해당 의향서에는 천궁-Ⅱ 입찰 요건과 선수금 및 프로젝트 단계별 지급에 대한 보증 조항도 명시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인도네시아는 현재 레이더와 발사대, 수송 차량 등을 포함한 천궁-Ⅱ의 완전한 2개 포대를 구매하는 데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천궁-Ⅱ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매체는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KF-21 전투기 개발 분담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매체는 “인도네시아는 이미 한국과 무기 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KF-21 전투기 개발에 대한 협력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분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한 상태”라면서 “한국은 다른 나라에 무기 구매 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으며 가장 좋은 사례는 폴란드”라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천궁-Ⅱ의 잠재적 구매자가 이미 많기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운 좋게 구매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면서 “현재 한국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라는 이유로 천궁-Ⅱ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라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의 불만은?우크라이나 매체의 이번 보도는 방공망이 절실한 우크라이나에는 국내법을 이유로 천궁-Ⅱ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한국에 빚이 있는 인도네시아에는 해당 무기의 판매로를 열어둔 것에 대한 강한 불만으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달 25일에도 해당 매체는 “한국은 현재 이란과 전쟁 중인 아랍에미리트(UAE)에 K30 비호복합 시스템 수출을 검토 중”이라면서 “그러나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해당 무기 수출을 거부했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매체는 “계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UAE와 이란 간의 적대 행위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양측이 정기적으로 공습을 주고받는 대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한국이 지난 3월 이란과 교전 중이던 UAE에 천궁-Ⅱ 유도탄을 급히 전달한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한국은 과거 전쟁 중인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국내법을 근거로 우크라이나에 무기 판매를 거부했었다. 그러나 이번 사례로 볼 수 있듯 해당 법은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정말 우크라이나를 ‘차별’하나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천궁-Ⅱ 수출을 제한한 배경에는 우크라이나 매체의 설명대로 방위사업법, 대외무역법, 방산물자 수출 통제 제도 등이 있다.
방위사업법상 국내 방산업체가 국외로 무기를 수출하거나 거래하기 위해서는 방위사업청장의 신고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방위사업청장은 ▲전쟁 테러 등의 긴급한 국제정세 변화가 있을 때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로 인해 외교적 마찰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 한해 무기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대외무역법에는 ‘전략물자 등에 대한 허가는 해당 물품이 평화적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교전국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은 해당 원칙과도 충돌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도 국제 평화와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전략물자 수출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허가의 일반 원칙’이 있다.
우크라이나 매체의 지적대로 한국은 이란과 교전 중이던 UAE에 천궁-Ⅱ 유도탄을 전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기존 계약 즉 이미 진행된 수출 계약을 앞당겨 이행한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가 무기 수출은 단순히 법리로만 결정하는 것이 아닌, 외교·안보·정치적 판단과 해석을 통해 결정하고 있다.
한편 현재 중동 국가에서 천궁-Ⅱ를 운용하는 국가는 아랍에미리트를 포함해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등이다. 이들은 각각 10개 포대와 8개 포대씩 계약했다.
이란 전쟁 개전 이후 중동에서 한국 방공망의 가성비와 성능이 입증되자, 이미 한국 시스템을 도입한 UAE는 물론이고 다른 중동 국가들의 추가 계약 문의가 쇄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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